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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소극적 질문입니다

작성자피플| 작성시간19.02.26| 조회수18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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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복쟁송법 작성시간19.02.26 적극적은 작위 소극적은 부작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불편함이 없던데요.
    재처분의무=새로운 처분을 해야할 작위의무부여,
    반복금지효=동일한 처분을 하지말아야할 부작위의무부여.
    또 긍정 부정의 의미로도 쓰이는것 같고 광의로는 법률관계의 변화 존부를 나타내는것 같기도 하고요. 셋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거의 무리는 없던데 맞는건지 확신은 없는데 슬쩍 박사님 답변을 같이 기다려봅니다ㅋ
  • 답댓글 작성자 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01 감사합니다!!ㅎㅎ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2.27 위에 분께서 답변을 매우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안하는 것이 소극적, 하는것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01 교수님 읽을 때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록 행정청이랑은 싸워선 안될 것 같아요ㅋㅋ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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