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소극적 질문입니다 작성자피플| 작성시간19.02.26| 조회수182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행복쟁송법 작성시간19.02.26 적극적은 작위 소극적은 부작위 개념으로 이해하면 불편함이 없던데요. 재처분의무=새로운 처분을 해야할 작위의무부여, 반복금지효=동일한 처분을 하지말아야할 부작위의무부여. 또 긍정 부정의 의미로도 쓰이는것 같고 광의로는 법률관계의 변화 존부를 나타내는것 같기도 하고요. 셋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거의 무리는 없던데 맞는건지 확신은 없는데 슬쩍 박사님 답변을 같이 기다려봅니다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01 감사합니다!!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2.27 위에 분께서 답변을 매우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그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 안하는 것이 소극적, 하는것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피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01 교수님 읽을 때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록 행정청이랑은 싸워선 안될 것 같아요ㅋㅋ 좋은 하루 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