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경 파트보면 변경된 신소도 적법요건 구비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무효소→취소소송 변경시 (변경신청서 제출시)에 변경될 신소인 취소소송 자체가 안날90 일 제소기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소변경 파트에있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변경제출시가 아니라 원래의 무효확인소 제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소기간 불이익 주지 않기위해'라고 필기해 놨는데 어차피 변경될 신소인 취소소송도 적법요건으로 제소기간 구비해야 되는거면 의미없는거 아닌지요?
그럼 무효소→취소소송 변경시 (변경신청서 제출시)에 변경될 신소인 취소소송 자체가 안날90 일 제소기간 충족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소변경 파트에있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변경한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소변경제출시가 아니라 원래의 무효확인소 제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소기간 불이익 주지 않기위해'라고 필기해 놨는데 어차피 변경될 신소인 취소소송도 적법요건으로 제소기간 구비해야 되는거면 의미없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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