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각하판결의 관계 작성자닭수형|작성시간19.06.14|조회수3,08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아래사진에는 기판력이 각하판결의 경우 소송요건 흠결에 발생한다고 써져있는데, 위의 사진에서는 각하판결이 기판력에 x라고 되있어서요.둘의 차이가 어떤의미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16 둘다 맞습니다.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