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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각하판결의 관계

작성자닭수형| 작성시간19.06.14| 조회수136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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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6 둘다 맞습니다.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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