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2,3기 실강 수강생입니다!
외람되지만 ㅠㅠ 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거.. 문제 잘못냈다’는 건방진 생각이 감히 들어
제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ㅠㅠ
1) 국세 기본법에 66조 1항에 따라 이의신청(진정의 성격)을 한 경우
제소기간을 기산할 때.. 국세기본법은 필수적 전심절차 강제되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문제에서는 원처분시로 기산했어요)
2) 조세부과처분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를 거쳐 ‘재조사결과 통보’한 경우
노동행정법 교재 p.171 판례 내용에 따라 ‘재조사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맞겠죠?
(해설에서 굳이 재조사결과 통보시가 기산점이 아니라 원처분시로 기산한다고 콕 집어 서술하고 있어서요ㅠㅠ)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ㅠㅠㅠ!!
1,2,3기 실강 수강생입니다!
외람되지만 ㅠㅠ 타 강사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거.. 문제 잘못냈다’는 건방진 생각이 감히 들어
제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ㅠㅠ
1) 국세 기본법에 66조 1항에 따라 이의신청(진정의 성격)을 한 경우
제소기간을 기산할 때.. 국세기본법은 필수적 전심절차 강제되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문제에서는 원처분시로 기산했어요)
2) 조세부과처분에서 이의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를 거쳐 ‘재조사결과 통보’한 경우
노동행정법 교재 p.171 판례 내용에 따라 ‘재조사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맞겠죠?
(해설에서 굳이 재조사결과 통보시가 기산점이 아니라 원처분시로 기산한다고 콕 집어 서술하고 있어서요ㅠㅠ)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ㅠ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ㅜ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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