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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ㅠㅠ

작성자모모누나| 작성시간19.08.15| 조회수6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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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8.16 1.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필수적 전심절차는 아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됩니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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