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관련청구병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달코😊|작성시간20.03.07|조회수1,076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도중 당사자소송을 병합청구한 경우 주된청구인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면 관련청구인 당사자소송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사건에서 판례는 당사자소송을 병합청구한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당사자소송이 제기된 때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병합청구한 당사자소송이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은 동조 제1항 각호를 의미한다고 배웠고 따라서 이 사건 관련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은 동조 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관련청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생각건대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급대상자는 지급받아야 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상태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청구로서 병합청구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부당이득청구"로서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옳게 이해한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가 설시한 대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반대로 "공법상 손해배상청구로서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둘 다 아니라면 이 사건 당사자소송의 병합이 왜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병합이라고 설시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가 행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병합이라고 하니까... 병합청구된 당사자소송이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련청구일 텐데... 이제껏 제1호의 관련청구로서는 "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당해 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나 "조세부과처분취소청구와 관련된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나 "압류처분취소청구와 관련한 압류등기말소청구"만 학습하다보니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판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중언부언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잘 하시길 바라고,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08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관련청구는 민사소송인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소송이나 항고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1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혹시 '행소법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병합'이라고 보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14 달코😊 아니요. 취소소송이 주된 청구이니까 10조 2항에 의한 병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4 정선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럼 사안의 당사자소송은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소송 중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인지,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지,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과 같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 행소법이 아직 결과제거청구권을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하여 결과제거청구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21 다 아니고, 10조 1항 1호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