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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병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달코😊| 작성시간20.03.07| 조회수107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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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08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사건입니다. 관련청구는 민사소송인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소송이나 항고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1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혹시 '행소법 제4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련청구병합'이라고 보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14 달코😊 아니요. 취소소송이 주된 청구이니까 10조 2항에 의한 병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4 정선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럼 사안의 당사자소송은 행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관련청구소송 중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인지,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지,
    당사자소송 형태의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과 같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 행소법이 아직 결과제거청구권을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하여 결과제거청구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21 다 아니고, 10조 1항 1호의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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