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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관련입니다.

작성자달코😊|작성시간20.04.24|조회수1,164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2020. 1. 2.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한 이후 직권으로 2020. 2. 1.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500만원부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가 문제 될 때 인용해야하는 판례가 이하 2개 중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재결 고유의 위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일부인용의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1'로 사안 포섭을 할 경우(사안의 후속처분을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 소의 대상은 병존하므로 '2020. 1. 2. 과징금500만원부과처분'과 '2020. 2. 1. 과징금500만원부과처분'이 될 테고

'2'로 사안 포섭을 할 경우 판례에서 말하는 '변경된 원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2020. 1. 2. 과징금500만원부과처분'이 될 텐데


결국 어떤 판례를 인용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1번을 인용하고, 변경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불과하므로 '오로지' '2020. 1. 2. 과징금500만원부과처분'이 된다고 포섭하는 게 맞는 걸까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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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24 아닌데요. 이 경우는 어떤 판례를 들고 들어오든 1.2.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이 소의 대상이 됩니다. 첫번째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24 ㅜㅜ 1번 판례로 풀 경우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철회 변경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병존'하는 경우(2020. 1.2. 과징금500부과처분, 2020. 2. 1. 과징금500부과처분)아닌가요??

    혹시... 병존하는 경우는 불리한 변경처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건가요???

    분명히 교수님께 배울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의뮨이 생겨버리니까 뭔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25 달코😊 그건 실제로는 하나의 처분이나 외형상 두개의 행위일때, '병존'이라는 단어를 써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사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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