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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칼 슈미트|작성시간20.04.27|조회수1,089 목록 댓글 3

<지난 질문>
안녕하세요 ! 박균성 행정쟁송법 질문드립니다.
1. 일반처분이 아닌 처분의 고시 • 공고에서 효력발생일 즉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시•공고 14일 이후(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시 •공고의 5일 경과후 부터가 맞나요? 책에는 제소기간이 5일(효력발생일에 알았던걸로 보아 기산한다.) , 절차법에는 14일이 지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하는게 정리가 잘 안되네요 ㅠㅠ
2. 일반처분은 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될까요 ? 이게 1.과 관련이 있어보이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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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여기서 14일 이후에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교재랑 선생님 설명에서는 501페이지 3의 사례의 경우에 송달불가능한 특정처분의 고시 및 공고의 제소기간을 도달주의(실제로 알았거나~알수있었을 경우)로 다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2의 사례도 특정처분이라 위와 똑같이 제소기간을 다퉈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얘네들을 공고 후 14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행정절차법 14조3항이랑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질문 2. 혹시 원칙은 공고 또는 고시된 경우는 14일인데 행정절차법의 예외인 일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들은 원칙은 14일이 맞지만 , 간주•의제가 아니라 추정이라서 제소기간을 이와 다르게 다툴수 있는건가요?
질문3. 개별토지가격결정 판례는 아예 제소기간이 행정절차법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런건 외워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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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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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27 1.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일반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2. 그건 행정법 총론에서 논하는 쟁점이라 굳이 알고계실 필요는 없는데, 판례는 일반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다수라서 상대방이 특정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은 일반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4.27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자가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알려줄 것이고,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칼 슈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4.27 😫 공부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필터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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