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작성자비경피감매| 작성시간20.05.22| 조회수24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3 잘 정리하셨는데 4. 부분이 좀 거슬리네요. 위의 서술을 대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설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이익설을 명예나 신용상의 이익은 12조 2문에 의해 구제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