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변경재결과 일부취소재결은 동일하게 원처분의 강도를 감경하는 것인데 굳이 용어를 달리하여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5월의 정직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일부취소재결이나 이것도 변경재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 일부취소재결이라 하지않고 변경재결이라 논점을 잡을 경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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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변경재결과 일부취소재결은 동일하게 원처분의 강도를 감경하는 것인데 굳이 용어를 달리하여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5월의 정직처분을 3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일부취소재결이나 이것도 변경재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우 일부취소재결이라 하지않고 변경재결이라 논점을 잡을 경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