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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성경|작성시간21.02.24|조회수1,048 목록 댓글 1

교재 117p. 국유림 대부행위 (99다61675)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교재 285p.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92누4611)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 두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으로 나오는데

 

1. 왜 두 소송의 성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의 상대방 중 한쪽이 국가 및 지자체면 공법상계약에 해당해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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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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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2.24 1. 그건 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2. 학설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판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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