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시죠? 수업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수님 기본서 227쪽에 다. 판례의 5번째 줄에 쓰여 있기를
1.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2. 불명확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정도
내에서만 "기사동을 인정함으로써" 처추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게 뒷장 판례원문(관련판례2와3)하고 반대되는 거 같아서요ㅜㅜ
처추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사동은 있지만 처추변으로 인정은 안 되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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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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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4.06 처추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교수님도 있고, 처분변의 영역인데 기사동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든 결론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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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진아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07 결론이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ㅠㅅㅠ
시험에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다"는 식으로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
혹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시했을 때...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라고 써도 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4.13 진아8 결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