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부중 개념을 잘 잡은건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1. 판례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가분성이 없거나 처분의 일부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 (ex 부담외 부관) 법원이 처분청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재량행위에 대해 소극적변경도 불가하므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취소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기판력과 기속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 해봤습니다.
1.2 A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확정지은 경우 1.2 A처분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1.2 A처분에 대해 당사자등은 행정쟁송이 불가하다. 다만, 법원이 판결이유에 a,b를 위법사유를 이유로 판결했다면 a,b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로, 행정청이 2.1 a,b를 이유로 다시 A처분을 한다면 기판력위반은 문제되지 않지만 기속력위반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2.1 a,b를 이유로 B처분을 하는 경우와 2.1 c를 이유로 A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과 기속력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
개념정리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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