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소의 이익과 관련한 사례 중에서 원자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관해 다투던 중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나온 경우나,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제외처분을 다투던 중 대통령의 총장 임용처분이 나온 경우에 기존에 다투던 소는 소의 이익이 흠결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 법 제22조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즉 행정청의 후속 행위가 처분변경 행위에 해당되는 걸까요?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전심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만을 뜻하나요? 즉 의무이행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제소기간 제한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발생한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즉 어떤 심판이었건 간에 행정심판을 거쳐 인용재결을 받은 이후 행정청의 부작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려면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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