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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프붐|작성시간21.07.12|조회수581 목록 댓글 1

1. 당사자소송설에서 논거로 사실행위에 대해 제한없이 허용이 가능하다. 써도 되나요?
(+독일의 일반이행소송이란 단어도 답안지에 써도 괜찮을까요?)

2. 예전에 질문드렸을때 부작위청구소송은 침익적 처분에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주 1-2문은 처분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이므로,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닌 제3자는 긍정설의 입장에서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거를 사용해도 될까요?

3. 이번주 2-2문 해임처분을 다투던 도중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으로 변경한 경우 22조 및 전심절차 거쳐야 하는지 여부 문제에서

따로 처분변경시 소의 대상 목차를 두어서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것이거나~ 이 판례 서술 한뒤,
사안의 경우로 실질적 변경이다라고 소결내린 후 문제를 풀었는데 아예 무관한 논의인가요?


4. 혹시 작년처럼 마무리 특강 계획에 있으신가요? 작년에 큰 도움을 받아서 올해도 가능하시면 꼭 찍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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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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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13 1. 당연하지요. // 2. 아니요. 위에서 말하는 침익적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관점에서 침익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 3. 이건 실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도 다른 것이라서 굳이... // 4. 만약에 3기 마지막까지 비대면 강의가 유지된다면...마무리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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