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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간접강제 질문

작성자김둘리|작성시간21.07.12|조회수2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심판법에서 정하는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재결, 거부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1항 괄호 안에 있는 "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에는 경원자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한 심판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제3자효 행정행위 중에 경업자나 인인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취소재결이나 거부처분무효확인재결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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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14 49조 4항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경업자나 인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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