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의 간접강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심판법에서 정하는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재결, 거부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1항 괄호 안에 있는 "제4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에는 경원자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한 심판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제3자효 행정행위 중에 경업자나 인인 같은 경우는 거부처분취소재결이나 거부처분무효확인재결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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