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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간접강제 질문

작성자김둘리| 작성시간21.07.12| 조회수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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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4 49조 4항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경업자나 인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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