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간접강제 질문 작성자김둘리| 작성시간21.07.12| 조회수8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4 49조 4항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에 대한 규정이니까 이론적으로는 경업자나 인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