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999.11.26 97다42250판례를 보면
판례는 항고소송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리 명백해서 소각하가 될 사안이 아니라면
법원이 해당사건의 관할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로하여금 소변경을 하도록하여(석명) 항고소송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1. 여기서 말하는 소변경이란 민사법(265조)의 소변경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소법상 소변경(21조 소종류의변경)을 의미하는 걸까요?
1-2. 이경우에 볍원의 석명의무는 민사상소변경이든 행소법상 소변경이든 인정되는걸까요?
2. 관련해서 제가 해둔 필기를 봣는데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것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거 이송또는 이부를하여 소변경을 석명해 항고소송으로 심판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위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해하는데만 참고해야할까요?
3.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관련해서요
처분취소소송과 그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법원에 계속중일때 원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이송만 가능한건지 이송,병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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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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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1.07.15 1.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은 위와 같은 경우 수소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한 후, 석명권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소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가 근거조문이 됩니다. // 2. 답안에 써도 됩니다. // 3. 원고는 이송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이 이송을 결정하여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행정법원에 모두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양자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즉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라는 것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염두에 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