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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잘못제기한 경우 항소소송으로 소변경

작성자수험생235| 작성시간21.07.14| 조회수78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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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5 1.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은 위와 같은 경우 수소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간주한 후, 석명권을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소법 21조가 준용되는 42조가 근거조문이 됩니다. // 2. 답안에 써도 됩니다. // 3. 원고는 이송을 신청할 것이고, 법원이 이송을 결정하여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행정법원에 모두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양자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즉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라는 것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염두에 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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