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기 이시점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뜻을 모르겠습니다.ㅠ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서 답안지에는 그냥 쓰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ㅜㅜ
법규상 신청권은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자'라고 명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조리상 신청권은 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는 명시 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게 처분에 대한 재량이 주어져 재량의 하자 없는 처분을 하도록 된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 했는데, 정확히 뭔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