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행정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 등이 있다고 쓰여있고, 행정청에는 본래 행정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나 국가, 지자체 등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 중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은 본래 행정기관에 속해 위 사례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지하철 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처분이 아닌데, 영조물 법인인 LH나 서울대학교가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항상 처분인가요?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처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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