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에 대해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와 원고책임설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에서 취소소송과 같이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입증책임 분배문제에 있어서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같이보는 견해는 즉, 무효확인소송에서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른다는 견해인가요?
2. 책에 보면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에 따르면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면 원고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함을 뒷바침하는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되는데,
원고의 이런 입증책임이 이상하게 원고책임설이라는 다른 설에 들어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분배문제를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면,
원고의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다는 입증책임도 당연히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 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원고책임설이라고 하여 따로 있는 것이죠?
3. 혹시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더라고 입증책임의 우선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피고가 먼저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해야하고 입증못하면 피고가 지는 것이고, 입증하면 이에 대해 원고가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순서가 있나요?
즉, 피고가 먼저 처분적법성입증책임- >피고가 입증하면->그다음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 입증책임
과 같은 순서가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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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슬기롭게 작성시간 11.07.02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처분의 위법여부(1)+위법의정도(중대&명백성)(2)
원고책임설---->1과2 모두 원고가 입증(무효사유는 특별한 하자이고 형평의 원칙)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 ----> 1은 법률요건분류설 2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판단 문제이므로 원고 피고도 아닌 법원이 판단(입증책임은 요증'사실'의 진위불명시 문제 -
작성자슬기롭게 작성시간 11.07.02 결론은 위법의 정도를 누가 입증 판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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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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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7.02 그런데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를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고 할때, 그럼 원고도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어서... 왜 원고이야기는 빠지고 피고이야기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른다고 해도 입증책임의 순서가 있어서 우선 피고가 먼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이야기만 나오고 원고이야기는 안나오는게 아닌가...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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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슬기롭게 작성시간 11.07.02 숨서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ㅎ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경우 행정청은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겠죠
증거자료로 음주측정일시 측정기 측정치 등을 내놓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