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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오하이오| 작성시간11.07.02| 조회수2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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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슬기롭게 작성시간11.07.02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처분의 위법여부(1)+위법의정도(중대&명백성)(2)
    원고책임설---->1과2 모두 원고가 입증(무효사유는 특별한 하자이고 형평의 원칙)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 ----> 1은 법률요건분류설 2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판단 문제이므로 원고 피고도 아닌 법원이 판단(입증책임은 요증'사실'의 진위불명시 문제
  • 작성자 슬기롭게 작성시간11.07.02 결론은 위법의 정도를 누가 입증 판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작성자 오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7.02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오하이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7.02 그런데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를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고 할때, 그럼 원고도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어서... 왜 원고이야기는 빠지고 피고이야기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른다고 해도 입증책임의 순서가 있어서 우선 피고가 먼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이야기만 나오고 원고이야기는 안나오는게 아닌가...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나요?
  • 작성자 슬기롭게 작성시간11.07.02 숨서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ㅎ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경우 행정청은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겠죠
    증거자료로 음주측정일시 측정기 측정치 등을 내놓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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