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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1

작성자꼼꼼|작성시간21.11.02|조회수421 목록 댓글 2

이 부분이 어려워서 혼자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추가적 변경

추가적 병합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

 

위의 4가지 표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 변경 = 보통 말하는 소의 병합

추가적 병합 = 추가적 변경과 같은 말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 =교환적 변경을 염두에 둔 추가적 변경

 

2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 변경은

1) 일반적인 병합인 경우

2) 교환적 변경을 염두에 둔 변경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3

교환적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의 경우, 병합의 형태는 대부분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일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4

반대로, 예비적 병합 형태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 항상 교환적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이 되나요 혹시?

 

 

5

교재 187페이지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시기에 따른 구분에서:

계속중인 취소소송에 사후적으로 병합하는 것을 추가적(후발적)병합이라고 한다.

민소법상 후발적 병합은 청구의 변경 등으로 나뉘고 청구의 변경은 다시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교재의 "추가적(후발적) 병합"이라 함은 후발적 병합 중 추가적 변경만을 말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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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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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1.10 1. 추가적 변경은 소의 병합을 말하고 교환적 변경은 소의 변경을 말합니다. 소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 2. 네. // 3. 그렇습니다. 주된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것이 염려가 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거니까요. // 4.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 5.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10 답변 감사합니다!
    4번 질문 다시 드리면:
    1. 후발적으로 예비적병합을 하는 경우 다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도 일반적인 병합인 경우도 있고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인 경우도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추가로, 일반적인 병합과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구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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