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확인소송인 경우 확인의 이익

작성자쓰쿠루| 작성시간21.11.19| 조회수343|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1.24 1.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2.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학계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3.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4. 아닙니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한 소송은 새로운 소송으로 취급받으므로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5. 써도 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