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확인소송인 경우 확인의 이익 작성자쓰쿠루| 작성시간21.11.19| 조회수34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1.24 1.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 2.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학계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3.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4. 아닙니다.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한 소송은 새로운 소송으로 취급받으므로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5. 써도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