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교재 217~219p의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9p
"변론주의의 예외로서 직권탐지주의(2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18p
"불고불리의 원칙도 처분권주의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17p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中>
"다만, 행정소송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고불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6조 전단)."
220p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판례 中>
"26조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219p에서 26조는 변론주의의 예외라고 해서 처분권주의는 행정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217p에서 26조가 처분권주의의 한 내용인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220p의 판례는 26조가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는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1.
26조가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인가요?
맞다면 220p의 판례에서 "26조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아니라면 217p에서 "불고불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
(위 질문의 답이 yes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26조에 의한 불고불리의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나요?
1) 무효확인소송에서 직권으로 취소판결을 하는 경우
2) 피고의 신청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3.
위의 박스 217p 내용에서, 글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판단"이라고 해서 26조 후단을 설명한 것 같은데, 괄호 안에는 "26조 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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