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는
급부청구권 발생의 차이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하는데요
항고소송은 없는 이익을 원하는 이익분쟁이고 (예를들어 없던 허가의 신청을 구하고 거부당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이행에 관한
권리분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법관 퇴직연금은 법에 정해져있는데 단순히 행정청이 지급을 거부함)
만약된다면 시험지에
항고소송은 이익분쟁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다.
라고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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