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강의 복습하다 질문이 생겨 여쭙게 되었습니다.
1.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불복절차를 분리하여 설명하신 이유를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2. 공무원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아닌 처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행정청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외부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결정'이어서 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항상 흥미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덕분에 행정쟁송법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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