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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징계처분 불복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이이| 작성시간22.02.08| 조회수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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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2.11 1.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아니요.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도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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