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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등 문의

작성자이경민c|작성시간22.02.08|조회수45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관련 문의드립니다.

 

1. 1)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한 예 중 사업주변경신청거부 판례에서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이 문구상으로는 사실의 통지로 보아 거부처분의 처분성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판례에서 논한 이유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상기에서 사실의 통지가 맞다면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행소법 21조에서는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37조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 소의 변경관련 규정은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부처분이 있는 것을 부작위로 오인하여 제소하였으나 소 제기시 행소법 20조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행소법 제22조)에서는 동법 제21조와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문구가 없으나 요건으로 사실심 계속중일 것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는 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법 제18조 3항 3호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4. 강의 참조자료로 주신 자료 내 판례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도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청구는 중간행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될텐데 소변경(행소법 22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별소를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경원자소송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다투는 경우 인용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성력(29조)에 의하여 제3자는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송참가(16조) 또는 재심(31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재처분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인.허가를 주고 제3자에게는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기존 처분과 다른 처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 기본서 p.252에 기속력에 관련판례3번 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하여 거분처분을 할 수 있으며,~'로 판시하고 있는데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처분시이므로 처분시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판례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로 본 이유가 있는지요(이것도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해 사용한 경우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로 명기한 것인가요)

 

7. 당사자소송관련 판례에서(기본서 p.281)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것은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 해당 지급정지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경우에는 행정청의 집행행위 매개없이 권리의무 혹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기집행적 법규명령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 (이상한 질문이지만)취소심판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무효등 확인심판을 제기하거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무효등 확인심판을 제기 후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안될꺼 같으나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 자체는 적법하고, 소송물이 바뀌지만 부작위일 경우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소송물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송물도 바뀌는 것 같아서 사유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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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2.12 1.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소송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 2. 규정이 없으므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 부분입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딱히 없습니다. // 5. 가능합니다. // 6. 괄호안에 답이 있네요. // 7.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 8.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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