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사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작성자공백없는권리구제|작성시간22.02.20|조회수515 목록 댓글 1

박사님,

항고소송 간 기판력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의 어느부분이 잘 못 된것 같은데 수정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이 확정된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위법성 여부에 미치고,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은 효력유무에 미친다는 전제로 2) 사정판결에서 위법•유효한 것에 기판력이 발생했으므로 3) 이미 유효하다고 판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소송을 구할수 없으므로 기각한다에서


질문 1) 취소소송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인지를 고려함이 없이 위법성 그 자체만을 평가하므로, 사정판결에서 위법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한지 무효확인소송에서 판단 받을 수는 없는지


질문 2) 만약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명백한데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정판결을 받아버리면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해 무효확인소송 제기시 기각판결이 나온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먼저제기 한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아니면, 사정판결 그 자체도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중대명백한 사안까지 법원이 사정판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대명백하지 않은 위법한 사안을 전제로 논의하기 때문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2.27 사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유효'하다는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효확인소송은 기각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