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다가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 이라는게 법적 성질이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의미는 없고 영화를 보더라도 행정법 생각하라고 하시던 말씀에서 문득 생각해본게 전부입니다.
질문1
행정청은 누구인가요?
교재 p. 114 서울대 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라고 보았으니 이번 사례도 입학취소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학장 등이 행정청이 되고 피고적격을 갖게 될거다 라고 이해하면 맞는걸까요.
질문2 위 사례에서 예비적 행정처분으로서 입학취소라는게 가행정행위 혹은 중간행위에 해당하나요? 둘다 처분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외의 경우는 없는지 구별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념을 보아도 초심자 입장에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질문3
위 사례에서
예비 행정처분이라는 단어 덕분에 "입학취소"가 종국적 처분이겠구나 라는 힌트는 얻었는데 그럼 저 "예비 행정처분으로서 입학취소"는 독립한 처분성이 없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대상적격 흠으로 각하되나요?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저 조민씨 입장에서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종국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같은 거라도 신청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행정쟁송법 공부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공부한거랑 대입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막 끼워넣은거라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적어놓진 않았나 걱정입니다. 배움의 의도로만 적은 것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