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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레오츄러스|작성시간22.02.26|조회수41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매번 질문 남길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제기에서, "취소청구가 제소시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소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 병합은 행소법에 적용하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소청구의 각하를 대비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소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과 관련하여, 보충성 긍정설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이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무효확인소송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라고 하여 보충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왜 이 논의에서 취소소송이 다루어지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애초에 조세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3. 무효확인소송은 원상회복의무라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소송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소송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별도의 수단이 있다는 의미인가요?(교재에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형성소송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수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부작위가 있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다면 (인용이 될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에 기속되어 불복도 할 수 없고, 처분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처분(혹은 간접강제)를 할 수 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비해 권리구제가 보다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곧바로 제기될 일이 없고 사실상 의무이행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기 수업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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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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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3.27 1. 네. 맞습니다. // 2. 네.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3. 아니요. 무효확인소송과 별 차이 없습니다. // 4. 부작위위법학인소송이 인용되어도 피고에게는 처분의무가 인정되고 불이행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별 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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