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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질문입니다~

작성자uziruwu|작성시간22.06.29|조회수408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취소소송제기는 못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1.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진다는의미에서..?

 

2. (만일 할 수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했을때 재결고유한 하자를 들어서 각하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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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01 1.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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