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취소소송제기는 못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1.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진다는의미에서..?
2. (만일 할 수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했을때 재결고유한 하자를 들어서 각하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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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면 취소소송제기는 못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1.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진다는의미에서..?
2. (만일 할 수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했을때 재결고유한 하자를 들어서 각하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