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원고적격 관련 질문

작성자도롱뇽|작성시간22.06.30|조회수3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원고적격 관련 문제에서 행소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보호규범이론)에 따라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그 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에 따라

1. 처분의 근거법규에 한정하는 견해

2.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까지 고려하는 견해

3.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전체의 취지까지 고려하는 견해

4. 처분의 근거법규 이외에 헌법규정까지 고려하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고 대법원은 2번 견해의 입장을 취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130p)

 

다만, 제3자의 원고적격을 다툴 때,

 

인인소송(이웃주민)의 경우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이 결정되므로 위의 2번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업자소송의 경우 위법성 견련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어 위의 1번 견해와 같은 입장이며, 경원자 소송에 이르러러서는 보호규범이론을 검토하지 않아 위법성 견련성을 포기하게 되므로, 경업자/경원자 소송의 경우에는 2번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Q1. 여기까지 이해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Q2. 틀리지 않았다면 경업자/경원자 소송 관련 문제가 출제 시 법률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ex)   경업자 소송의 문제의 목차

 

1. 문제점

2. 원고적격의 의의

3. 법률상 이익

 (1)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법률의 범위 -> 이 목차에서 법의 범위에 대해 대범원이 2번 견해의 입장을 취한다고 서술

4. 경업자 소송의 경우

5. 사안의 경우(결론)

 

=> 4. 목차와 3. (2) 목차가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연습책의 모법답안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서술하지 않아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Q3. 경원자 관계에 있는 경우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때의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괜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정리해서 질문해봤습니다.

항상 부족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01 1. 없습니다. // 2. 쓰면 더 좋고 안쓴다고 해서 감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3. 그냥 행소법 12조에 있으니까 쓰는 표현입니다. 별 의미를 둘 필요 없ㅅ브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