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관련 질문 작성자도롱뇽| 작성시간22.06.30| 조회수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7.01 1. 없습니다. // 2. 쓰면 더 좋고 안쓴다고 해서 감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3. 그냥 행소법 12조에 있으니까 쓰는 표현입니다. 별 의미를 둘 필요 없ㅅ브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