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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수여 서훈취소 처분성 관련 질문

작성자찌니|작성시간22.07.27|조회수273 목록 댓글 2

노동행정볍 159p 관련판례와 69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훈수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로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서훈취소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므로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서훈취소결정은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위에 내용으로 이해 했는데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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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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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28 판례는 서훈취소도 일신전속적 행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28 그러면
    서훈취소결정은 일신전속적 행위이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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