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볍 159p 관련판례와 69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훈수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로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서훈취소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므로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서훈취소결정은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위에 내용으로 이해 했는데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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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볍 159p 관련판례와 69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훈수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로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서훈취소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므로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서훈취소결정은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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