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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성 작성시간22.08.03 전 모의고사를 보진 않지만, 책에서 본 판례라 지나가다 대신 답변 드립니다. 사실 회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는 판례라서 실무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세무조사결정이 내려지면 그것만으로 납세자 입장에선 일단 짜증이 납니다. 나중에 회사로 세무조사하러 들이닥치게 되면 세무공무원한테는 질문조사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 다 답해야 하고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날까지 밤새서 그거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해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의무가 예정되어 있으니 세무조사결정은 그 자체만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조사결정은 납세자의 불복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원이 하는 결정입니다. 즉, '원처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봐' 라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니까 불복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재조사결정에 따라 진짜 재조사해보니까 원처분이 정당했다는 결정이 났죠? 그럼 이 결정은 납세자한텐 '안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재조사결과통지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마침 비슷한 건으로 대응 중이던 직장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