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결의 구분과 함께 이어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연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저는 49조 3항의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서 내려진 처분명령재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특강중에 핸드북 29쪽 (다)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 (49조3항)을 설명하실때 43조 3항도 함께 말씀하셔서,
의무이행심판이 아닌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도 함께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포함된다면,
43조 3항 취소재결이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의 재결이라면 49조 2항의 재처분의무를,
43조 3항 처분명령재결이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의 재결이라면 49조 3항의 재처분의무를,
43조 5항의 처분명령재결은 거부나 부작위 모두 49조 3항의 재처분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3. 또한 핸드북 29쪽 (나)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서 말하는 ‘거부처분취소재결’은 43조 3항의 ‘처분을 취소’ 중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4. 1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49조 3항에 43조 3항의 처분명령재결이 포함되더라도, 50조 직접처분에서의 ‘처분명령재결’은 49조 3항의 ‘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재결의 구분과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까지 이어서 생각하다보니, 제가 생각하는 행정심판의 흐름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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