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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으로 오인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김승현|작성시간22.08.27|조회수534 목록 댓글 1

해당 판례는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설시하고있는데

=>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면 본체가 되는 취소소송이 적법하여야 병합으로서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잘못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작위가 행소법 19조 처분등이 아니니 대상적격이 없어서, 본체인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인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소송요건을 결하여 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2. 아니면 처분과 부작위는 관련될 수 없는 것이니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병합이라고 봐야할까요?!

=> 3. a처분 취소소송과 a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병합된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상의 병합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작년 기출과 같이 예비적병합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단순병합과의 구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노무사시험 대비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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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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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8.28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아닙니다. // 2. 네 // 3. 동일한 처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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