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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으로 오인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김승현| 작성시간22.08.27| 조회수4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28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아닙니다. // 2. 네 // 3. 동일한 처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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