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으로 오인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김승현| 작성시간22.08.27| 조회수4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28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아닙니다. // 2. 네 // 3. 동일한 처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