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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행진 사건 인용재결취소소송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작성자꼼꼼|작성시간23.02.10|조회수244 목록 댓글 3
<바보들의 행진 문제 예시답안 중 발췌> (작년 3기 6회 모고)


2.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의 대상성 (6)

가.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 (2)
(생략)

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재결을 한 경우 소의 대상 (3)
(1) 문제점
(1번질문 관련) 이 사건 인용재결을 통해서 착공계획서수리가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乙이 착공을 개시하면 乙은 각종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乙은 당연히 이 사건 인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용재결에 재결 고유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인지 여부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다. 사안의 경우(1)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인용재결에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乙은 인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乙의 원고적격 (2)
乙은 인용재결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2번질문 관련)인용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번질문. <문제점>목차에서 밑줄 친 부분:

해당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는데 이런 역할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자완신(혹은 정보제공적 신고)에 불과한 착공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재결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데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애매한데,  당해 취소재결은 자완신 반려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즉 시이벌의 대상이 되어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자완신 반려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짧게 축약한 것.

 

 

2번질문. <乙의 원고적격> 목차에서 밑줄 친 부분:

착공신고수리 취소재결에 "형성력"이 있는 것 맞나요...? 법률행위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없는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보니 아무런 형성적 효력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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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2.12 1. 그런 의미입니다. // 2. 저도 실제로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판례는 별 언급없이 형성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13 답변 감사합니다!

    1번 관련해서, 착공계획서 수리거부시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정보제공적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받지만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내용을 봐서, 과태료 외에도 시이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시이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 위 답안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를 "시이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라고 바꿔 쓰면 틀린 게 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2.15 꼼꼼 어떤 제재가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마다 다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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