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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들의 행진 사건 인용재결취소소송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작성자꼼꼼| 작성시간23.02.10| 조회수7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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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2 1. 그런 의미입니다. // 2. 저도 실제로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판례는 별 언급없이 형성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13 답변 감사합니다!

    1번 관련해서, 착공계획서 수리거부시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정보제공적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받지만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내용을 봐서, 과태료 외에도 시이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시이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 위 답안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를 "시이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라고 바꿔 쓰면 틀린 게 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5 꼼꼼 어떤 제재가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마다 다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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