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행진 사건 인용재결취소소송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작성자꼼꼼| 작성시간23.02.10| 조회수75|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2 1. 그런 의미입니다. // 2. 저도 실제로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판례는 별 언급없이 형성력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사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2.13 답변 감사합니다!1번 관련해서, 착공계획서 수리거부시에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정보제공적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받지만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는 내용을 봐서, 과태료 외에도 시이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만약 시이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 위 답안의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를 "시이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라고 바꿔 쓰면 틀린 게 되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5 꼼꼼 어떤 제재가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법마다 다 다르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