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97페이지에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사실행위의 결합된 합성행위로 수인하명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1. 여기서 “계속적성격”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 이송조치 등이 다른 권력적 사실행위와 달리 계속적 성격을 갖는단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단수조치 (단수행위+수인하명)
이 있는데 소제기를 할때 “단수조치” 그자체를 대상으로 소제기를 하면 각하되고
“수인하명”만을 대상으로 소제기를 해야 적법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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