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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

작성자배배배| 작성시간23.02.13| 조회수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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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2.14 1. 어떤 상황이 발생한 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 긍정설이나 수인하명설은 단수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며, 부정설은 단수조치와 같은 사실행위는 취소소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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