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분의 제소기간을,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었는데요,
대인적 일반처분: 규정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대물적 일반처분: 원칙적으로 공고일에 효력발생
지금 보니 아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인적 일반처분: 규정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대물적 일반처분: 규정 없으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발생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공고일에 효력발생)
질문1.
즉,
일반처분의 효력발생일을 "근거법규가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으로 보는 판례입장은, 대물적 일반처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2.
나아가, 물적 행정행위를 일반처분으로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물적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일은 언제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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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3.03.04 1. 개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2.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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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16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추가질문 2개만 드립니다..!
1.
물적 행정행위를 "일반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효력발생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①구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는 판례입장이 적용되는지는 명확치 않고,
②정선균 박사님은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교재 <일반처분의 경우> 목차에서
①1번째 문단은 대인적 일반처분에 관한 설명이니까 쓰면 안 되고
②2번째 문단(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설명)만 써야 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작성시간 23.03.16 꼼꼼 1. 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