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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일반처분의 효력발생일

작성자꼼꼼| 작성시간23.03.01| 조회수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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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3.04 1. 개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2.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꼼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6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추가질문 2개만 드립니다..!

    1.
    물적 행정행위를 "일반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효력발생일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①구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는 판례입장이 적용되는지는 명확치 않고,
    ②정선균 박사님은 행정절차법 1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2.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교재 <일반처분의 경우> 목차에서
    ①1번째 문단은 대인적 일반처분에 관한 설명이니까 쓰면 안 되고
    ②2번째 문단(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설명)만 써야 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3.16 꼼꼼 1. 네. // 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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