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66번 판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40조 제2항 :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1)징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재심의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무원이. ->3)징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재심의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보았을 때,
1. 관악구청장이 제기시 1)의 경우 처분성 없어서 각하, 2)처분성 없고, 기관소송측면으로 볼때도 40조 2항은 변상판정에 대한것으로 기관소송제기 불가
여기서 40조 2항이 변상판정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서 해석되는 걸로 봐야할까요?
2. 공무원이 제기시 3)처분성 없어서 각하인건 알겠으나 4)의 경우에 관해서 40조 2항을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았을때, 40조 2항의 재결주의에 관한 규정이기에 재심의 기각결정은 처분도 아니고 재결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적격흠결로 각하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3.
(1)이 부분에서 40조 제2항 규정은 감사원법 제31조 에 따른 변상판정 이경우만 제기가능하다고 했는데
뒤에서 31조, 32조, 33조, 34조는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봐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32조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2) 그 뒤에 40조 2항으로만 일반적인 소송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31조 (변상판정)의 경우에는 기관소송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송요건을 구비해야한다고 이해하면되는걸까요?
나머지 32조(징계)의 경우 위 2번 질문과 연계되어 결국 재결주의규정이기에 재결이 아니여서 대상적격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문장의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ㅜㅜ